2014년 9월 13일 토요일
「담뱃값 인상, 증세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제하 TV・인터넷 기사 관련
「담뱃값 인상, 증세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제하 TV・인터넷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언론 보도내용>
□ 2014. 9. 12.(금), 연합뉴스 등은
「기재부, “담뱃값・주민세 인상,
증세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최근 담뱃값 인상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이 증세효과를
낸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재부는 금연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며,
흡연율 저하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 정부는 2014.9.11(목) 흡연률 저하,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
비가격규제 강화, 흡연자 금연지원 등을
포함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복지부장관이 발표
ㅇ 담배값 인상 수단인 조세・부담금 조정 결과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대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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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14년 9월 12일 연합뉴스, 「국세 카드납부 급증…수수료는 여전히 납세자 부담」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14.9.12(금) 연합뉴스
「국세 카드납부 급증…수수료는
여전히 납세자 부담」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 언론 보도내용 >
□ 2014.9.12(금) 연합뉴스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세와는 다르게 고율의
수수료(연이자 12%)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국세와 지방세는 수납방식이 다르므로
납세자가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함
ㅇ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국고로 집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려움
* 신용카드사가 입금된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약 1개월) 운용 후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방식
** 카드결제일 2일 후 신용카드사는
국세를 국고에 납입하고, 납세자는 본인의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카드사로 입금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대출이자의 성격으로서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수수료(Convenience Fee)를 부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료 인하 등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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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경제학』은 해결되었나요.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세계는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이처럼, 금리를 하락하면서 돈을
풀었기에 원자재를 비롯한 실물자산으로
돈이 움직이면서 경제가 안정된 측면이
있지만,
빚은 더욱 더 확대되고,
정부부채는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빚의 경제』를 부르짖으며 돈을 풀어
경제를 지탱한 『빚의 경제학』은
성공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바야 알겠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기에요.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빚을 내거나, 파산하는 길 밖에
없기에요.
2014년 9월 12일
세계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담배 제조ㆍ판매업자 매점매석 행위에 최고 5000만원 벌금
이번에 정부가 답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은 씁쓸한 맛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9월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ㆍ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ㆍ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된다.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시유 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5)
4,500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은 씁쓸한 맛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제조ㆍ판매업자 매점매석
행위에 최고 5000만원 벌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9월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ㆍ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ㆍ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된다.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시유 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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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회복세 미약…내수경제 어려움 지속"
"우리 경제 회복세 미약…
내수경제 어려움 지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ㆍ고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활동이
4~5월의 부진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7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50만5000명 늘어나
전달(39만8000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8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4% 상승해
1%대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7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부품 등이 감소했지만
하계휴가가 8월에 집중되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7월 서비스업 생산은
도ㆍ소매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
정보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준내구재ㆍ비내구재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7월 설비투자는
항공기 도입 등으로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3.5%)했지만,
건설투자는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감소(-1.4%)했다.
8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자동차 업계의
파업 등이 영향을 미쳐 작년 같은
달보다 0.1% 감소했다.
8월 국내금융시장은
코스피지수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인 가운데,
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환율은 원ㆍ달러 및
원ㆍ엔 모두 전달보다 떨어졌다.
8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0.1% 및 0.2%씩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4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은
7월말까지 연간계획 299조4000억원 중
191조1000억원이 집행돼 63.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소비 회복세도 아직 공고하지 못해
내수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내외 경제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와 경제혁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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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취업자 59만4000명 증가
8월 취업자 59만4000명 증가…
증가폭 확대
- 8월 고용동향…
"추석 전 인력수요 증대 요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을 타다
7월 50만명대로 반등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증가폭을 더욱 키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8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8월 취업자는 2588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 8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 41만3000명,
6월 39만8000명 등으로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7월 50만5000명으로 반등했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0.8%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도 65.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8월보다 29만8000명 줄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재학ㆍ수강 등(-14만1000명),
가사(-14만명), 쉬었음(-6만1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실업자는 8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7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른 실업률은 3.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01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웃돌았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보건ㆍ복지 분야의
고용이 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도소매(16만명), 보건ㆍ복지(15만9000명),
음식ㆍ숙박(12만5000명) 등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금융ㆍ보험(-4만8000명),
운수업(-3만5000명), 공공행정(-1만명)
등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임시일용직의
증가세가 확대됐고 자영업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끄는 가운데,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고용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10대와 20대의
고용률이 고르게 개선되면서
고용률(41.6%)이 1년 전보다 1.7%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여성층과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8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며 "예년에 비해 추석이
빨라지면서 8월 경제활동 조사기간 중
추석 관련 조업이 활발했던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8월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추석 전 인력수요 증대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또한 최근 경기회복세도 미약한 점을 감안할 때
고용증가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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