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ㅇ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ㅇ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ㅇ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ㅇ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구비서류 : 사진1장(3cm * 4cm 또는 3.5cm * 4.5cm)
□ 주민등록 신고방법 ㅇ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신분증 지참(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ㅇ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