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통계청     게시일   2013년 11-27일 



□ 광업ㆍ제조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되었으나, 201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 유지

  ○ 2012년말 현재 광업ㆍ제조업부문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모두 전년대비 소폭 증가


□ 제조업은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

 ○ 종사자수 비중 상위업종은
     ’82년 섬유ㆍ의복, 전기ㆍ전자산업에서
     ’12년 전기ㆍ전자, 기계장비산업으로 변화

○ 부가가치 비중 상위업종은
    ’82년 섬유ㆍ의복, 음식료ㆍ담배산업에서
    ’12년 전기ㆍ전자, 석유ㆍ화학산업으로 변화

□ '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수는 64,255개로
    전년대비 1.3%(849개) 증가

○ 자동차, 고무ㆍ플라스틱, 기계장비,
    전자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ㆍ모피, 의약품, 인쇄ㆍ기록매체,
   섬유산업 등은 감소


□ 종사자수는 276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2.3%(6만 2천명) 증가 

○ 고무ㆍ플라스틱,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인쇄ㆍ기록매체, 의복ㆍ모피, 가구,
    섬유산업 등은 감소

□ 출하액은 1,511조 240억원으로

    전년대비 1.1%(16.8조원) 증가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비중이 86.4%를 나타냄 

○ 전기장비, 석유정제, 화학, 자동차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조선, 철강, 섬유,
    의복산업 등은 감소


□ 부가가치는 482조 4,310억원으로

    전년대비 0.1%(3천억) 증가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비중이 84.5%를 나타냄 

○ 석유정제, 식료품, 고무, 자동차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조선, 철강, 의복,
    비금속산업 등은  감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hwp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 자료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게시일   2013-11-27


□ 경력단절여성 현황
                
* 2013년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1만3천명이고,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406만3천명이었음

-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5만5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1%를 차지함

□ 경력단절 사유


* 경력단절여성(195만5천명)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 89만8천명(45.9%),
  육아는 57만1천명(29.2%),

  임신·출산은 41만4천명(21.2%), 
  자녀교육은 7만2천명(3.7%)
  순으로 나타났음


□ 직장을 그만둔 시기

      
* 경력단절여성(195만5천명)이
   과거에 직장(일)을 그만둔 시기를 보면,
   ‘10~20년미만’이 52만8천명(27.0%)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미만’이
   18만7천명(9.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

□ 경력단절 전 재직직장에서의
   근무기간

* 경력이 단절되기 전 재직했던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1~3년미만’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3~5년 미만’이 21.5%,
  ‘5~10년 미만’이 17.0% 순으로 나타났음

□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현황

* 경력단절여성을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8만2천명(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32만1천명(16.4%),
  경상남도 12만6천명(6.4%) 순으로 나타났음



첨부파일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1. 개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에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임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대상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완화(’12.5월 도입)
 
※ ’13.7월 발표된「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1) 적격기관투자자(QIB) 범위 확대
 
(현황)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QIB가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미진
 
(개선)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진흥공단
   일정요건의 일반법인*외국인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 확대
 
*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2) QIB 채권 발행기업 확대
 
(현황)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
     발행이 가능하여 주권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
 
(개선)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QIB채권의 발행을
     허용(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
 
*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의 동시활용 가능
 
3) QIB 채권 범위 확대
 
(현황) 현행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개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가능성 제고
 
*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유동화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


3. 향후계획


□ 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2.3일경 관보게재 예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1. 추진 배경 및 경과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7월 발표)의 내용을 반영함
 
□ 동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오늘(11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관보게재 후 시행될 예정임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상시 종업원 수 산정방식 마련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임원으로 하는 대상범위

* 시행령 : 총자산 2조원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CISO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자로 정할 수 있는
   신협 등 조합과 지역금고의 범위

* 시행령 :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인 조합
   또는 지역금고


□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ㅇ CISO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관련, 의무교육시간* 등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
임원 : 3시간 이상/年, 직원 : 6시간 이상,
   정보보호담당직원 : 12시간 이상
□ 취약점 분석·평가관련 주기 및
   간이 취약점 분석 등
① 분석·평가 주기
- 1년 : 총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개별법상 중앙회(수협, 신협 등) 포함
② 간이 취약점 분석 대상기관
대상기관 : 위의 요건 이외의
   나머지 대상기관
분석·평가 내용의 완화 및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면제
* 취약점 분석·평가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함
③ 취약점 분석·평가 자체전담반 구성
CISO(반장) 및 내·외부전문가로 전담반 구성
취약점 분석·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를 면제
④ 취약점 분석·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 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정보공유 분석센터
ⅱ)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ⅲ)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ⅳ)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ㅇ 침해사고대응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
합동조사단 :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침해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
ㅇ 업무범위 :
 ⅰ) 정보수집·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구축
ⅱ) 침해사고 예보·경보 발령내용의 전파
ⅲ) 침해사고에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 과징금 환급가산금 적용이율 고시
ㅇ 국내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산정
(2) 보안강화 종합대책
□ 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ㅇ 금융회사內에 정보기술보안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마련
* CISO 주관하에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
□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ㅇ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14말까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본점·영업점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 본점·영업점의 경우 ’15년말까지 분리·차단
□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ㅇ ID·비밀번호 이외의 추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3) 기타
□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벌근거 마련 의무화
ㅇ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국외 사이버몰 결제업무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
ㅇ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오늘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앞으로 변할 금융업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읽어보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11.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I. 경쟁력 강화방안의 특징과 의미
  
- 3대미션-9대목표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과제 제시
- Rolling-Plan방식으로
   시장·업계 의견을 지속 보완·추가
 
그 동안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금융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
 
또한, 성숙경제·고령화 시대의 도래,
요소투입 중심에서 창의·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인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업계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혁신노력 부족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지향하는 의미의
“10-10 value-up”을 화두로 제시하고,
 
주요 현안이 매듭되는 대로 금융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총괄 :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ㅇ 검토 과정에서부터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이 특징
 
(1) 현장의 목소리(Bottom-up)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
 
-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기업,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3대미션과 9대목표)
 
(2)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중점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추진해야 하고, 향후 2~3년내
  이루어낼 수 있는 “주춧돌” 과제 제시
 
(3)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Rolling-plan의 형태로 지속 보완
 
- 일회성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대 미션과 9대 목표에 맞는
업권·시장·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종적인 목표 달성의
가능성 제고


II. 경쟁력 강화방안 개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함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
 
경쟁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창출하고,
 
③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축적된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대 미션(3C)9대 목표설정 


III. 경쟁력 강화방안(주춧돌 과제)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가.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
 
(금투업)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합리적 개선*
 
* 예)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가 필요
        (개선)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 통합 +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 허용
 
(여전업) 여전업(카드업 제외)
     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
 
* 예) (현행)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각각 인가
→ (개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
 
-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
 
(보험업)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복지부 협업)
 
* 보험사는
i) 동남·중앙아시아에 10개社 진출중이며,
 ii)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iii) 병원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 존재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 조성
 
(증권업 M&A 촉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M&A 활성화 여건 마련
 
* 예) 증권사 M&A시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우선허용, 연결기준 NCR 도입 등
 
(소비자선택권 강화) 은행 계좌이동제
     ‘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
 
 
(자사상품 편입 축소)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 추가 확대
 
* 예) 자사상품 편입비중 : (‘13.4) 50%내 →
        (`14년) 30%내 → (`15년) 금지
 
(빅데이터)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 마련
 
* 예)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나.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
 
(종합연금포털) ‘종합 연금포털’을
     `14년말까지 구축하여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예)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업권간·업권내 상품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혜택,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
 
(현물급부 보험)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 제공하는
     보험상품 허용
 
* 예)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출시 유도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하여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 예) 10년 이상가입시 수수료 10%할인
** 예) (현행)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
          (개선)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장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보장
 
(주택연금)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하여 상품을 다양화
 
*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60세)에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


다.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상장(IPO) 부담
   대폭 경감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
 
* 또한,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완화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
    도입(코스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주주
 예)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 :
        (현행) 1,000명 → (개선) 700명
 
** 예) 상장심사기간 단축 :
    (현행) 45영업일 → (개선) 20영업일 이내
 
ㅇ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
     제도(현재 54개)를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 조정
 
※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배구조의무 완화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예정


라.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진취적
   모험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육성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
 
-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
 
*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추구
 
 
설립규제 「사전등록  사후보고」 개편
 
*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 불가(사전등록제)
 (개선)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사후보고제)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합리적 개선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예)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현행 1년),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등


마.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토록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
 
(경영평가)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同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
 
* 예) (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없음 →
        (개선) 은행 3년, 보험·금투 5년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국내은행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 → (개선) 허용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완화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
(개선)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하며 규제비율 완화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 해외지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
  (개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예: 투자일임업 등)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 마련
 
* 예)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시,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Package Deal 협의


IV. 향후 추진 일정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하여
     `14년 상반기중 마무리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하고,

 
※ `13.12월중 발표일정(잠정)
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1주차)
②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2주차)
③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3주차) 등
 
여타 과제들`14년도 금융위원회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