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통계청 게시일 2013년 11-27일
□ 광업ㆍ제조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되었으나, 201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 유지
○ 2012년말 현재 광업ㆍ제조업부문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모두 전년대비 소폭 증가
□ 제조업은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
○ 종사자수 비중 상위업종은
’82년 섬유ㆍ의복, 전기ㆍ전자산업에서
’12년 전기ㆍ전자, 기계장비산업으로 변화
○ 부가가치 비중 상위업종은
’82년 섬유ㆍ의복, 음식료ㆍ담배산업에서
’12년 전기ㆍ전자, 석유ㆍ화학산업으로 변화
□ '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수는 64,255개로
전년대비 1.3%(849개) 증가
○ 자동차, 고무ㆍ플라스틱, 기계장비,
전자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ㆍ모피, 의약품, 인쇄ㆍ기록매체,
섬유산업 등은 감소
□ 종사자수는 276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2.3%(6만 2천명) 증가
○ 고무ㆍ플라스틱,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인쇄ㆍ기록매체, 의복ㆍ모피, 가구,
섬유산업 등은 감소
□ 출하액은 1,511조 240억원으로
전년대비 1.1%(16.8조원) 증가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비중이 86.4%를 나타냄
○ 전기장비, 석유정제, 화학, 자동차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조선, 철강, 섬유,
의복산업 등은 감소
□ 부가가치는 482조 4,310억원으로
전년대비 0.1%(3천억) 증가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비중이 84.5%를 나타냄
○ 석유정제, 식료품, 고무, 자동차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조선, 철강, 의복,
비금속산업 등은 감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hwp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 자료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게시일 2013-11-27
□ 경력단절여성 현황
* 2013년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1만3천명이고,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406만3천명이었음
-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5만5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1%를 차지함
□ 경력단절 사유
* 경력단절여성(195만5천명)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 89만8천명(45.9%),
육아는 57만1천명(29.2%),
임신·출산은 41만4천명(21.2%),
자녀교육은 7만2천명(3.7%)
순으로 나타났음
□ 직장을 그만둔 시기
* 경력단절여성(195만5천명)이
과거에 직장(일)을 그만둔 시기를 보면,
‘10~20년미만’이 52만8천명(27.0%)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미만’이
18만7천명(9.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
□ 경력단절 전 재직직장에서의
근무기간
* 경력이 단절되기 전 재직했던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1~3년미만’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3~5년 미만’이 21.5%,
‘5~10년 미만’이 17.0% 순으로 나타났음
□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현황
* 경력단절여성을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8만2천명(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32만1천명(16.4%),
경상남도 12만6천명(6.4%) 순으로 나타났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에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임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대상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완화(’12.5월 도입)
※ ’13.7월 발표된「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1) 적격기관투자자(QIB)
범위 확대
ㅇ (현황)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QIB가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미진
ㅇ (개선)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진흥공단,
일정요건의 일반법인* 및 외국인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
확대
*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2) QIB 채권 발행기업
확대
ㅇ (현황)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만
발행이 가능하여
주권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
ㅇ (개선)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의 QIB채권의 발행을
허용(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
*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의 동시활용
가능
3) QIB 채권 범위
확대
ㅇ (현황)
현행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이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ㅇ (개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가능성 제고
*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유동화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
3. 향후계획
□ 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2.3일경 관보게재
예정)
증권의_발행_및_공시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File Size :
185 KB)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7월 발표)의 내용을
반영함
□ 동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오늘(11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관보게재 후 시행될 예정임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 상시 종업원 수 산정방식
마련
ㅇ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
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하는 대상범위
* 시행령 : 총자산 2조원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② CISO를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자로 정할 수 있는
신협
등 조합과 지역금고의 범위
* 시행령 :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인 조합
또는
지역금고
|
□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ㅇ CISO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관련, 의무교육시간* 등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
* 임원 : 3시간 이상/年, 직원 : 6시간 이상,
정보보호담당직원 : 12시간 이상
□ 취약점 분석·평가관련 주기 및
간이 취약점 분석 등
① 분석·평가 주기
- 1년 : 총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개별법상 중앙회(수협, 신협 등) 포함
② 간이 취약점 분석 대상기관
- 대상기관 : 위의 요건 이외의
나머지 대상기관
- 분석·평가 내용의 완화 및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면제
* 취약점 분석·평가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함
③ 취약점 분석·평가 자체전담반 구성
- CISO(반장) 및 내·외부전문가로 전담반 구성
* 취약점 분석·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를 면제
④ 취약점 분석·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 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정보공유 분석센터
ⅱ)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ⅲ)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ⅳ)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ㅇ 침해사고대응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
* 합동조사단 :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침해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
ㅇ 업무범위 :
ⅰ) 정보수집·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구축
ⅱ) 침해사고 예보·경보 발령내용의 전파
ⅲ) 침해사고에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 과징금 환급가산금 적용이율 고시
ㅇ 국내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산정
(2) 보안강화 종합대책
□ 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ㅇ 금융회사內에 정보기술보안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마련
* CISO 주관하에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
□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ㅇ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14말까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본점·영업점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 본점·영업점의 경우 ’15년말까지 분리·차단
□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ㅇ ID·비밀번호 이외의 추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3) 기타
□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벌근거 마련 의무화
ㅇ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 국외 사이버몰 결제업무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
ㅇ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전자금융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File Size : 180 KB)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오늘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앞으로 변할 금융업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읽어보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앞으로 변할 금융업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읽어보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1.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I. 경쟁력 강화방안의 특징과 의미
- “3대미션-9대목표”와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 과제
제시
- “Rolling-Plan” 방식으로
시장·업계 의견을 지속
보완·추가
□ 그 동안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금융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
ㅇ 또한, 성숙경제·고령화
시대의 도래,
요소투입 중심에서 창의·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인
전환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혁신노력이 부족
□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지향하는 의미의
“10-10
value-up”을 화두로
제시하고,
ㅇ 주요 현안이
매듭되는 대로 금융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총괄 :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ㅇ 검토 과정에서부터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이 특징
(1)
현장의 목소리(Bottom-up)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
-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기업,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3대미션과
9대목표)
(2)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중점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추진해야 하고, 향후
2~3년내
이루어낼 수 있는 “주춧돌” 과제
제시
(3)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Rolling-plan의 형태로 지속 보완
- 일회성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대 미션과 9대 목표에
맞는
업권·시장·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종적인 목표 달성의
가능성 제고
II. 경쟁력 강화방안 개요
□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ㅇ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함
□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는
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②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를 창출하고,
③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축적된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대
미션(3C)과 9대 목표를 설정
III. 경쟁력 강화방안(“주춧돌 과제”)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가.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
ㅇ (금투업)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
개선*
* 예)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가
필요→
(개선)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 통합 +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
허용
ㅇ (여전업)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
* 예) (현행)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각각
인가
→ (개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
-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
ㅇ (보험업)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복지부 협업)
* 보험사는
i) 동남·중앙아시아에 10개社 진출중이며,
ii)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iii) 병원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
존재
□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
조성
ㅇ (증권업 M&A
촉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
M&A 활성화 여건 마련
* 예) 증권사 M&A시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우선허용, 연결기준 NCR 도입
등
ㅇ (소비자선택권
강화)
은행 계좌이동제를
‘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
ㅇ (자사상품 편입
축소)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를 추가 확대
* 예) 자사상품 편입비중 : (‘13.4) 50%내
→
(`14년) 30%내 → (`15년)
금지
ㅇ (빅데이터)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 마련
* 예)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나.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
ㅇ (종합연금포털) ‘종합 연금포털’을
`14년말까지
구축하여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예)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업권간·업권내 상품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혜택,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
ㅇ (현물급부
보험)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허용
* 예)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출시
유도
ㅇ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하여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 예) 10년 이상가입시 수수료 10%할인
** 예) (현행)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
(개선)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
ㅇ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보장
ㅇ (주택연금)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하여 상품을 다양화
*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60세)에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
다.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상장(IPO) 부담을
대폭 경감
ㅇ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
* 또한,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
ㅇ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
도입(코스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주주
예)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 :
(현행) 1,000명 → (개선)
700명
** 예) 상장심사기간 단축 :
(현행) 45영업일 → (개선) 20영업일
이내
ㅇ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
제도(현재 54개)를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중요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
조정
※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배구조의무 완화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예정
라.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진취적
모험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육성
ㅇ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
*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추구
ㅇ 설립규제를 「사전등록 → 사후보고」로 개편
*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
불가(사전등록제)→
(개선)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사후보고제)
ㅇ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
개선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예)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현행 1년),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등
마.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토록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
ㅇ (경영평가)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同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
* 예) (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없음
→
(개선) 은행 3년, 보험·금투
5년
ㅇ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 → (개선)
허용
ㅇ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완화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
(개선)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하며 규제비율 완화
ㅇ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
(개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예: 투자일임업
등)
□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 마련
* 예)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시,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Package Deal
협의
IV. 향후 추진 일정
□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하여
`14년 상반기중
마무리
□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하고,
※ `13.12월중 발표일정(잠정)
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1주차)
②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2주차)
③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3주차) 등
ㅇ 여타
과제들은 `14년도
금융위원회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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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7_(별첨1)_금융업_경쟁력_강화방안_본문자료.hwp(File Size : 1.7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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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7_금융업_경쟁력_강화방안_발표문.hwp(File Size :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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