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4-05
□ 정부는 강원도 고성‧속초지역 등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 선포(2019년 4월 5일)
2019년 4월 6일 토요일
강원도 고성 산불 vs 경제(기) 침체
경기 침체 속에서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이 온 국민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 시키면서 산불 진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대응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였으며, 우리는 이것을 `시스템의 진화'라고
부르지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이
6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조6400억원 대비
60%(9조4400억원)나 줄어들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여
삼성전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중요한것은, 온 국민들의 시선이 경제 활력에 모아지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 그리고 중화권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힘을 키우면서 압박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이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경제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것이 아니지요.
고통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없어져야지요.
[참고]
2019년 4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blog-post_15.html
2019년 4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강원도 고성 산불이 온 국민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 시키면서 산불 진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대응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였으며, 우리는 이것을 `시스템의 진화'라고
부르지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이
6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조6400억원 대비
60%(9조4400억원)나 줄어들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여
삼성전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중요한것은, 온 국민들의 시선이 경제 활력에 모아지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 그리고 중화권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힘을 키우면서 압박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이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경제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것이 아니지요.
고통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없어져야지요.
[참고]
2019년 4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blog-post_15.html
2019년 4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에서 임기 개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에서 임기 개시
- 한 치의 누수 없는 재난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인계인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4-05
□ 신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년 4월 6일 0시 강원도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 진영 장관은
2019년 4월 5일 오후 11시경
상황실이 차려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사무소로 이동해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1시간여 동안
강원도 산불상황에 대한 인계인수를 받은 후
자정 경 첫 업무로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현황 및 대응상황 보고를 받는다.
○ 진영 장관은
산불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번 화재를 키웠고,
산림자원 소실은 물론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겼다.”라며,
-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민가 등에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완전하게 진화될 수 있도록 잔불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피해 조기 수습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부처로서 안전관리에 있어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 한편, 진 장관은 2019년 4월 6일
이번 산불로 사망한 김모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 및 유족을 위로하고,
속초시와 고성군‧인제군의 산불피해 현장을 점검한 후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문할 계획이다.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에서 임기 개시
- 한 치의 누수 없는 재난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인계인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4-05
□ 신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년 4월 6일 0시 강원도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 진영 장관은
2019년 4월 5일 오후 11시경
상황실이 차려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사무소로 이동해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1시간여 동안
강원도 산불상황에 대한 인계인수를 받은 후
자정 경 첫 업무로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현황 및 대응상황 보고를 받는다.
○ 진영 장관은
산불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번 화재를 키웠고,
산림자원 소실은 물론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겼다.”라며,
-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민가 등에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완전하게 진화될 수 있도록 잔불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피해 조기 수습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부처로서 안전관리에 있어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 한편, 진 장관은 2019년 4월 6일
이번 산불로 사망한 김모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 및 유족을 위로하고,
속초시와 고성군‧인제군의 산불피해 현장을 점검한 후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문할 계획이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대응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대응
-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4-05
□ 정부는 2019년 4월 4일(목)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4월 5일(금) 09:00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
* 재난사태 선포 :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 선포사례 : 강원도 양양산불(2005.4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2007.12월)
-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4-05
□ 정부는 2019년 4월 4일(목)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4월 5일(금) 09:00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
* 재난사태 선포 :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 선포사례 : 강원도 양양산불(2005.4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2007.12월)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부총리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부총리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재정․세제 신속 지원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0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13:30분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여
* 참석자 : 1·2차관, 예산실장·세제실장 등 1급 및
관련 국장
ㅇ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홍 부총리는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음
① (재정 지원) 당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하여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
* 금일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5억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되어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필요시 목적예비비(’19년 예산 1.8조원)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 재난대책비(’19 예산) : 행안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
** 목적예비비(’19 예산) : 1.8조원
② (세제·세정 지원)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i) (납기연장)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국세기본법시행령§2①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ii)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국세징수법§15①1‧§17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iii)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최대 2년)
* 국세징수법§85의2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iv) (납세담보 면제)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 가능
v) (재해손실공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ⅵ) (세무조사 연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이 외 추가적으로 세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구
③ (복구공사 계약 지원)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 아울러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하겠음
부총리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재정․세제 신속 지원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0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13:30분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여
* 참석자 : 1·2차관, 예산실장·세제실장 등 1급 및
관련 국장
ㅇ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홍 부총리는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음
① (재정 지원) 당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하여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
* 금일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5억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되어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필요시 목적예비비(’19년 예산 1.8조원)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 재난대책비(’19 예산) : 행안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
** 목적예비비(’19 예산) : 1.8조원
② (세제·세정 지원)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i) (납기연장)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국세기본법시행령§2①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ii)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국세징수법§15①1‧§17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iii)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최대 2년)
* 국세징수법§85의2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iv) (납세담보 면제)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 가능
v) (재해손실공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ⅵ) (세무조사 연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이 외 추가적으로 세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구
③ (복구공사 계약 지원)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 아울러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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