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4-01 14:56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심야 콜버스 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심야 시간 교통불편을 해소하면서 안전하고
심야 시간 교통불편을 해소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도록 신차를 확보하고,
숙련된 운전기사를 통하여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면허권자인 서울시 등의 세부적인 운행계획은
면허권자인 서울시 등의 세부적인 운행계획은
같습니다.
(서울시)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4월 중)되는 대로
(서울시)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4월 중)되는 대로
한정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며, 택시사업자와
콜버스랩이 합의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시행할 계획
(서울법인택시조합·콜버스랩) 23시~04시 동안
(서울법인택시조합·콜버스랩) 23시~04시 동안
서울 강남권을 시작으로 승객 반응,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서울전역으로 확대할 계획
< 보도내용 (4.1) >
서울 콜버스 정식운행 7월로 또 미뤄진다(서울신문)
- 5∼6월 두달간 시범운행을 거쳐 7월부터는 정식 운행에 돌입..
- 5∼6월 두달간 시범운행을 거쳐 7월부터는 정식 운행에 돌입..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운행구간이 현재로서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