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
확대
○ 경기도, 어선원 재해 보험 등
어업관련 보험료 지원 확대
- 어선원 보험, 2014년 2억 6,800만원→
- 어선원 보험, 2014년 2억 6,800만원→
2015년 3억 1,000만
원
○ 2015년부터 어선 보험 5억 7,000만원 신규 지원
○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 유도를
○ 2015년부터 어선 보험 5억 7,000만원 신규 지원
○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 유도를
위해 어선 규모별 보조율 차등
지원
경기도는
2015년부터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험도 새로 지원키로 했다.
도는
2014년
2억
6,800만원이었던
어선원
재해보험 총 사업비를
2015년 3억
1,000만원으로
확대해
607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모두 587명이
이
보험에 가입해 보조 받았으며, 골절,
절단
등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
6,2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어선 소유자 30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들여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미만 80%,
10톤
미만 50%, 30톤
미만 10%이며,
어선
재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이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
8,825원
가운데
216만
5,493원을
지원받아 13만
3,332원을
부담하면
된다.
어선
재해보험의 경우,
총
보험료 86만
3,600원
가운데
71만
3,334원을 지원받아
15만
266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김동수 031-8008-2670,
팀장
박영일 4530,
담당자
정미경 4792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연락처 : 031-8008-4792
입력일 : 2014-11-26 오후 5: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