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30
□ (회의 결과) 금일(’14.4.30일)
금융위원회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이하 웰컴)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100%)을 승인
* ’13.12월말 기준 자산 5,888억원,
자기자본 1,762억원, 대부잔액 5,031억원
** ’13.12월말 기준 자산 5,417억원,
자기자본 416억원
ㅇ 웰컴은 지난 ’14.2.4일
예보 보유 가교저축은행 매각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금융위에 주식취득승인을 신청(3.19일)
□ (심사 내용) 금융위․금감원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에 따라
웰컴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철저히 심사
*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14.2.14)에 따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추어야 함
※ 13.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
▪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여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ㅇ 웰컴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웰컴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
주요 내용
①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
②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
③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유도
④ 대부업 광고 비용을
매년 20%이상 감축(3년간)
⑤ 저축은행 BIS 비율을
업계 평균(’13.말 현재 11.16%) 이상으로
운영
⑥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
⑦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을 내규에 반영
□ (부대조건)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주식취득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 ① 매년(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행 여부 보고
② 동계획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도 해당하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를 받는 해에는
동 심사로 갈음
ㅇ 동계획 미이행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6제4항) 등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 인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 기대
* ’13말 현재 저축은행업계
소액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