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14
□ 정부는 2019년 2월 14일(목),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 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 통관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되어,
* 현행 관세법 체계(394개): 조세실체규정(145개),
통관절차 규정(189개), 처벌규정(60개)
ㅇ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ㅇ 관세법에서 분법(分法)된
「新 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새로 제정되는 통관절차법의 주요내용은
① 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안전 가치 제고,
수출입지원 등을 명문화
②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 마련
-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리콜 제도
(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를 활성화
③ 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수출입 지원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
-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을 구체화
- 해외통관 애로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 여행자 휴대품 등 관세법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
④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과 빅데이터, AI, 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기존에 축적된 정보(송수하인, 품명, 금액,
출발・경유지, 거래은행 등)를 바탕으로
세관장이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선별・검사업무에 활용
□ 기획재정부․관세청은
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별첨】 「新 통관절차법(가칭)」제정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