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관광호텔 설립 승인하도록
영등포구에 권고
- 안행부, 제6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25
안전행정부는 3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경옥 2차관 주재로
제6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청에 ‘(주)한승투자개발 숙박시설
건립 건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해주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애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당사자인 (주)한승투자개발 전무와
영등포구 행정국장,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한승투자개발, 케이투호텔(주)는
총 사업비 600억을 투입해 학교 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영등포구 양평로 136 외 1필지)에
314객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가족호텔)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하지만,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인·허가 관청인 영등포구청이 사업주에게
주민 동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영등포구청은
이날 회의에서 영등포구청은
(주)한승투자개발과 인근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재에 나서기로 했고,
(주)한승투자개발은 지역주민들에게
호텔시설 건립 계획 등을 공개하고,
해당 숙박시설이 유해시설과는
전혀 관계 없는 시설임을 소상히 설명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지침을 전달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차관은
“지자체 규제 중 기업인들의 기업애로
제기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지자체
일선공무원들의 행태규제”라면서
“지자체에서 앞장서 잘못된 규제들은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공장설립,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과 같이 여러 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민원인 사전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경우, 심의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면심의 확대’, ‘인력풀제 활용’,
‘수시개최’ 등의 제도 개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으나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안행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특별감사’를 더욱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최규웅(02-2100-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