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2일 토요일

"내달부터 3億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2014.2-21 문화일보 제하 기사 관련


문화일보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 문화일보는 2014.2.21(금)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ㅇ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금지된다...”
 
ㅇ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3월부터 3억원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ㅇ “주금공에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이 200여건에 불과해...
이 기준을 3억원 초과로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보증지원 제한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달 부터 6억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는 2014.2.21 연합뉴스 관련 [보도 참고]

『내달 부터 6억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는
   2014.2.21 연합뉴스 관련 [보도 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 연합뉴스는 ‘14.2.21일,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ㅇ “내달부터 전세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ㅇ “만기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ㅇ “상호금융사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라도 보도
 
< 참고 내용 >
 
□ 지난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액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4.1.9일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로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발표한바 있음
 
* 주금공 보도참고자료 “연합뉴스,
 6억원 이상 전세세입자 대출제한 
 제하 기사 관련”
 
ㅇ 또한, 금융위원회는 ’14.2.20일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시 
  밝힌 바와 같이,
 
-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자세한 세부내용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임
 (2.26일 브리핑 예정)
 
□ 동 기사에서 언급한 
“중장기 적격대출 출시”,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도입”, 
“상호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외부감정평가 및 
 LTV 조정” 등의 내용은,
 
ㅇ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13.10.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결과(‘13.11.25일) 등을 
통해 알려드린바 있으며,
 
ㅇ 앞으로 유관기관간 협의·준비를 거쳐 
동 대책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을 만들겠습니다.

-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0




◇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
 
◇ ‘14년 중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경쟁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 폐지

◇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노후대비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
 
◇ 계열 관련 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활성화
 
◇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줄 터 줄 
   기술신용평가기관 상반기 설립
 
◇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 
    실시를 통한 국민참여형 정책 수립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20(목)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년 금융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민의 정책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
 
□ 금융위원회는 2013년도에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창조금융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ㅇ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금융권 신뢰가 저하되면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부문 
신뢰 회복이 긴요하다고 진단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이라는 
 3개 부처 공통가치 아래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있는 금융서비스업 육성」이라는 
정책 가치를 제시하였고
 
ㅇ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산은)의
STX조선해양(주)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19




1. 추진 배경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同 사의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ㅇ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됨
 
*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적용 
배제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ㅇ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14.2.11일 시행)
 
- 이에 따라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전환이 가능해짐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
 
...금융기관이...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산은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14.2.19)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
 
ㅇ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上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동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ㅇ 다만, 금융위원회는 동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하여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기간 준용
 
3.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의 금번 인정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내 완료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1일 기준 대한민국 KOSDAQ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1위-400위 [February 21, 204 Korea KOSDAQ market capitalization based on one of the 201 stocks in 400]


401위 부터는 생략했습니다.










2014년 2월 21일 기준 대한민국 KOSDAQ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200위 [February 21, 204 Korea KOSDAQ market capitalization based on one of the top stocks in 200]

2014년 2월 21일(금) 기준
Kosdaq시장 시가총액 상위종목 1위-200위

                                 [자료=naver]

February 21, 2014 Korea KOSDAQ market
capitalization based on one of the top stocks in -200













2014년 2월 21일(금) 기준 대한민국 거래소시장 시가총액 종목들의 주가현황 201위-400위 [자료=naver]


401위 부터는 생략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1일(금) 기준 대한민국 거래소시장 시가총액 종목들의 주가현황 1위-200위 [자료=naver]


2014년 2월 21일 기준 대한민국
시가총액(거래소) 상위 종목들입니다.










February 21 2014 Status of FTSE 100 Components [2014년 2월 21일 기준 FTSE 100 주가동향]


2014년 2월 21일 기준 
FTSE 100 주가 동향 [자료=yahoo.uk]







일본증시 시가총액 상위 150위-300위[日本證市時價總額 上位 150位-300位. Japanese stocks in market capitalization of the top 150-300]


[참고]
301위 부터는 직접 알아보세요.








日本 證市 時價總額 基準 上位種目(일본증시 시가총액 기준 상위종목)으로 1위 부터 100위

일본증시시가총액 기준 상위종목
2014년 2월 21일 기준  

      [자료=yaho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