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가능해진다
-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12월부터 지방세 납부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11-23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12월 1일부터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2개, 카드사 13개)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 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뱅킹 등으로 수납
○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으로 현재 2개 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이 영업 중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같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금결원),
인터넷·모바일 뱅킹(케이뱅크)
※ 서울시는 이택스를 통해 계좌 납부 가능
② [ATM 기기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 이용
③ [지방세 환급 신청]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지방세 환급 가능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