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7일 일요일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대부업(貸付業. Money Lender)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금리와
추심을 진행했던 깍두기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마음은 누가 치유해 줘야 할까요.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23
□ 대부업법(‘02.8월 제정)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금융 업자”를
등록토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이 크게 변화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
소비자 피해우려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 발생
* 10,895개 업체 중 개인 9,188개(84.3%),
소형법인 1,578개(14.4%) (‘12말 기준)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잔액이 (‘06말) 3.5조원 →
(’12말) 8.5조원으로 크게 확대
․‘12말 기준 대형업체(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잔액이 7.4조원(전체의 87%)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11.11월 기준 금융회사(대부업 제외)
비주택담보대출은 413.4조원이고,
이중 7~10등급 대출은 74.1조원(KCB자료 기준)
* ‘12말 기준 대부업체 7~10등급
대부규모는 7.2조원(금융회사 7~10등급
비주택담보대출 규모의 9.7%에 해당)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
규제차익을 줄이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
□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영업행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
추심업체)”를 개별 지자체에서 등록․검사․
제재하기에는 어려움
ㅇ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전산 시스템 등),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협조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
☞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ㅇ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 체계를 정비
ㅇ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금리와
추심을 진행했던 깍두기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마음은 누가 치유해 줘야 할까요.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23
□ 대부업법(‘02.8월 제정)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금융 업자”를
등록토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이 크게 변화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
소비자 피해우려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 발생
* 10,895개 업체 중 개인 9,188개(84.3%),
소형법인 1,578개(14.4%) (‘12말 기준)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잔액이 (‘06말) 3.5조원 →
(’12말) 8.5조원으로 크게 확대
․‘12말 기준 대형업체(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잔액이 7.4조원(전체의 87%)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11.11월 기준 금융회사(대부업 제외)
비주택담보대출은 413.4조원이고,
이중 7~10등급 대출은 74.1조원(KCB자료 기준)
* ‘12말 기준 대부업체 7~10등급
대부규모는 7.2조원(금융회사 7~10등급
비주택담보대출 규모의 9.7%에 해당)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
규제차익을 줄이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
□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영업행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
추심업체)”를 개별 지자체에서 등록․검사․
제재하기에는 어려움
ㅇ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전산 시스템 등),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협조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
☞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ㅇ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 체계를 정비
ㅇ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0923_조간_(보도자료)대부업
제도개선 방안.hwp 130923_조간_(붙임1)대부업 제도개선 방안.hwp 130923_조간_(붙임2)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관련 주요 QnA.hwp |
---|
『신종 메모리해킹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신종 메모리해킹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17
1. 개요
□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이체 거래 시 고객이 입력한
계좌 및 금액과 다르게 이체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 종전의 전자금융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특성이 있으나
◦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면
잠시 멈춤 현상이 발생하고,
- 이후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정상 입력하여 모든 이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나, 고객이 보내고자 했던 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계좌와 금액으로 이체되는
전자금융사기입니다.
<피해 사례>
□ 피해자 안모씨가 ’13. 9. 11.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고자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이체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모든 이체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나, 고객이 입력했던
입금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입금계좌로
199만원이 이체되는 사고 발생
* 피해건수 총 22건,
피해금액 5천여만원 (‘13.9.8~11.
기간중 경찰청 사고접수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세요.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23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하여
주겠다고 유혹한 후,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러한 민원사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23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하여
주겠다고 유혹한 후,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러한 민원사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9-23
□ 금융감독원이 2013년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 금융감독원/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혐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에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총 2,163명에 대해 모두 14억4,40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1인당 평균 67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합니다.
신용카드 카드깡은 이미 있던 내용이고요.
경제가 나뻐지면 새로운 유형의 위반행위들이
나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30
□ 금감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카드깡 등 중대 불법거래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조사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며
◦ 기타 경미한 불법거래의 경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금감원 및
협회는 카드사에 통보하고 카드사는 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또한 카드사는 카드깡 등 불법거래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여 카드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가맹점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末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2013년 8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0-01
□ ’13.8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43.6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6.9조원(0.6%) 증가
○ 대기업대출(168.0조원)은
8월중 1.0조원 증가하여
전월(+3.0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
○ 중소기업대출(482.4조원)은
8월중 4.0조원 증가하여
전월(+1.0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 한편, 가계대출(470.1조원)은
8월중 1.9조원 증가하여
전월(+0.2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 8월중 모기지론유동화잔액
증감분 1.0조원(7월중 1.7조원) 포함시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2.9조원(7월중 1.9조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말
대비 1.9조원(7월중 1.8조원)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