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9일 일요일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실적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26


[참고]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2021-8-2021-7.html


□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2021년 9월 110,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8-26


[참고]

2021년 9월 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2021-9-25.html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1관, 1과, 14명 증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3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8-25



1. 추진 배경


□ 2021년 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ㅇ 양국 거래소는 동 MOU에 따라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

  (예: 中ETF에 100% 투자하는 韓ETF를 

  韓거래소 상장 → 中ETF의 韓 상장효과)


□ 그러나, 현행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주요 내용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8.11일) 및 

금융투자업규정(8.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개정 법령은 2021년 8월 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