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6일 목요일

경기도, 기업·주민 애로 해결 위해 폐천부지 7개소 매각 추진

도, 기업·주민 애로 해결 위해
폐천부지 7개소 매각 추진

○ 도, 남양주 마석우천 등
    폐천부지 7개소 매각 추진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통해 폐천부지
    관리계획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
○ 주민·기업에서 활용토록 매각 가능해져


경기도는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광주시 목리천 등
도내 5개 시에 위치한 폐천부지 7개소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폐천부지는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등
주거지 2개소와 광주시 목리천·직리천,
안산시 반월천, 안성시 안성천·산하천 등
공장입지 5개소다.
​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 등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를 말하며,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폐천부지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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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매각이 추진되는 7개소는 그동안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주민과 기업에서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으나,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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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양주 마석우천과 의정부 중랑천 등
주거지 2개소의 경우 약 5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30년 넘게 폐천부지를 주택마당이나
담장 등으로 사용해왔으나 점용료 납부부담과
주거불안정, 매매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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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목리천 등 공장입지 5개소 역시
해당 기업에서 창고 및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폐천 부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매각이 쉽지 않아
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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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지난 6월 30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폐천부지를 매입·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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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경기도 하천과장은 “앞으로 하천기능이
이미 상실한 폐천부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주민 민원과 기업애로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63
입력일 : 2015-07-16 오전 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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