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금요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➋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➋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시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절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
 ➊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➋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관련 규정("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2026.7월 중 완료하여 
    개정완료 즉시 시행 

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 이소민 사무관 
연락처 : 02-2100-2612

[참고]
2020년 9월 9일(수),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 회의 개최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는

2018년 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은

2017년 10월 24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문은


1. 추진배경
2.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3. 향후 계획

붙임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2026.2월)
별첨1.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별첨
      2.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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