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2일 일요일

경기도,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 원 부과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 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700억 원 증가(6.58%)
-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700억 원(6.58%)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4,637억 원
(5.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318억 원
(5.97%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456억 원(8.91% 증가),
지방교육세 925억 원(7.81% 증가)이다.
​
시군별로는 성남시 1,264억 원,
용인시 1,034억 원, 수원시 1,025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천군 19억 원, 가평군 59억 원,
앙평군 61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은 66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과세물건 증가(14만2,278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58%),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6%),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
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조용부 (전 화 :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7-10 오후 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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