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9일 수요일

개인투자용 국채 2024년 6월 발행계획 및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및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수익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 적용,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5-30

[참고]
2023년 9월 5일(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은

2023년 3월 30일(목),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 2021년 5월 4일, 「국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는 오는 2024년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023년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 2024년 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