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정보제공범위 확대
- 파산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3-11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2019.3.11(월)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


[참고]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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