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1일 월요일

평택시,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평택시,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08-1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규 위원 8명에 대한 위촉과 함께 자치법규 규제사항 안건
심의를 위한 제6차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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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위원이 2017년 7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규제개혁 분야의 발전을 위해
법률, 행정, 도시계획, 건축, 복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년 동안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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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성면 숙성리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는「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인한 시설이용자에 대한 의무사항 부과로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 내용의 타당성 등
신설 규제등록에 대한 사항이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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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사공영호 공동위원장(평택대학교 교수)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앞으로 기업과 시민이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 속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애로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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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장인 정상균 부시장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님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편안하고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평택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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