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8일 일요일

경기도, AI 피해中企에 특별경영자금 100억 긴급 지원

경기도,
AI 피해中企에 특별경영자금 100억 긴급 지원
○ 도, AI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 긴급 지원 결정
- 업체 당 5억 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금 1.5% 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 보증비율 100%,
  보증 수수료 0.8%
○ 소상공인 등 대상 대출금 상환 유예조치도 추진.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1년)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08-3022  |  2017.01.08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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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AI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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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월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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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계란 및 닭, 오리 등의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
도내 가금류 관련 중소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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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업체당 5억 원까지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황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 대출 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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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AI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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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제과점, 치킨 전문점, 육류 소매업 등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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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금 유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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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12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AI 특별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에 제외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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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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