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8일 일요일

경기도, 2017년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사업 첫 실시

현관 앞 경사로·화장실 내부시설 개선 등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
○ 경기도, 올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사업 첫 실시
- 1·2급 중증장애인 등에 개방형 싱크대,
  시각 경보기 등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지원
- 사업비 2억3,556만 원 전액 도비 편성,
  62호 지원 후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
○ 농어촌 거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에 임대주택 1순위 공급 등도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30  |  2017.01.08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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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현관 앞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 내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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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사업비 2억3,556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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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로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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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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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간 발생한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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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4월 중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받고
5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현지조사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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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주택정책과 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의 주택개조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시 거주 장애인 가구 등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사업성과에 따라 2018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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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용인, 화성, 이천 등 10개 시·군 소재 24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인 539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시·군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이달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장애인 가구는
기존의 2순위에서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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