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하루만에 완료…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 마련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하루만에 완료…
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 마련
○ 과적차량 효율적 단속위한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내년부터 추진
- 과적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교량 약화에 따라
  과적 단속협의회 구성해 4개월 거쳐 방안 마련
- 도-시군-유관기관 협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5개 중점과제 중심으로 실시
-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도로교통 빅데이터
   도입 등으로 효율적 단속체계 구축

문의(담당부서) : 관리과 
연락처 : 031-8008-5845  |  2016.12.18 오전 7:28:00


과적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에서 1일로 줄어드는 등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18일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도내 과적차량 적발건수는 올 들어 11월 말 기준
1,354건으로 지난 2014년 859건, 지난해 1,238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교량 유지보수비도 올해 353억원으로
2014년 249억원보다 41.8% 늘어났다”면서
“도내 과적차량의 증가로 도로·교량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시스템 개선
▲도-시군-유관기관 단속 협업체계 구축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단속인력 보강 및 단속능력 확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등
총 5개 중점과제와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졌다.
​
도는 우선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과적위반차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한 ‘운행제한 기준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소요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또 도내 주요 노선별 과적차량 운행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이동단속반 배치노선과 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31개 시·군 요청에 따라 이동단속반 인력과
장비를 무상공유하는 ‘과적단속자원 셰어링 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셰어링 시스템 도입 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실시되는 과적단속이
도내 전 지자체에서 고르게 이뤄지게 된다.
​
생계형 화물운송 종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운전자 과적차량 적발 시 화주 등 계약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각 측의 입증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면죄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을 지난 11월24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
현재 과적차량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우선 부과되고
운전자가 화주 등의 강요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계약자로부터
과적운행 강요를 받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실제 지난해 3월 경기교통연수원이
화물차량 운전자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과적 원인으로 화주의 강요를 꼽은 응답자는
54%로 운전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응답(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 중 화물운전자 4만명에 대해
과적운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과적차량
운행제한 교량 116개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불법 과적운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도는 이동단속반 인력을 보강하고
과적단속 근무자에 대해 위험수당을 현 3만원에서
9만원으로 변경해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침도
모색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과적단속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지 4개월 간 도의회·시군·화물운송단체 등의
의견수렴 간담회 5회와 시군 설명회 1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도내 과적단속은 민자도로에 설치된 고정단속 3개소와
지방도 43개, 국지도 15개, 위임국도 9개 등
총 67개 노선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관리대상 전체교량은 지난 11월 말 기준 617개소다.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