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전국 최초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공포.시행․․․경기연정 제도적 근거 마련

전국 최초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공포·시행․․․
경기연정 제도적 근거 마련
○ 경기도, 16일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공포·시행
- 1기 경기연정의 ‘제도화 부재’숙제 해결
-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 내용 담겨
- 기본 조례 시행으로 288개 경기연정
   합의과제 이행 탄력 기대

문의(담당부서) : 연정협력과 
연락처 : 031-8008-3276  |  2016.12.18 오전 7:28:00


​
​

경기도 연정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
도에 따르면 경기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혁신적인 모델이지만
법률적·제도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연정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도화 부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조례안에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야 간 합의
▲주민이 참여하는 연정중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종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연정의 자치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감회가 새롭다.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으로 연정은 한 단계 도약했으며
앞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뿌듯하다.
연정이 지금의 탄핵정국에 대한 지방자치의
슬기로운 모범 답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은 “경기 연정의 제도화라는
단단한 주춧돌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288개 연정
합의과제의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빈틈없는
경기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