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경기도, 2016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2천665명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2천665명 명단공개
○ 17일 상습 체납자 명단,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통해 공개
- 공개 대상자 체납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 확대
- 공개 체납액 3천2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767억원 증가,
   체납자도 7배 이상 늘어나
- 고양 소재 명지학원,
   시흥 거주 오현식씨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비롯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방침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4164  |  2016.10.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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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만2천665명의 명단을 17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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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2,566억 원, 법인 652억 원 등
총 3천218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1,451억원 보다
1천767억원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도 지난해 1천591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주요원인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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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사전안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만692명, 법인 1천973명이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170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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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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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원이 1만240명으로
가장 많은 80.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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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 원을,
개인은 시흥시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단은 도 홈페이지에 게재 중으로
과거 공개자도 계속 공개되고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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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접속 후
‘메뉴열기 - 정보’란에 들어간 뒤 ‘조세/법무/행정’ 란에서
‘지방세제도 및 납부’부분을 누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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