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토요일

평택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제’확대

평택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제’ 확대
제한 풀어 불법택시영업 근절시킨다......


             평택시          등록일     2016-09-22


평택시는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시는 그동안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받은 자가 사실상 전무 할 정도로
본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고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를 조례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
금번 완화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정해진
한도를 없애고, 자가용 유상 영업행위,
대여자동차 유사 택시 영업행위 적발 포상금
1건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할
방침이다.
​
평택시의 2016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은 1천만원으로 향후 신고건수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하여 평택시 관내
유상운송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연중 자가용(렌터카)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렌트카 사업
일부 정지 30일에서 자가용 운행정비 18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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