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토요일

평택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제’확대

평택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제’ 확대
제한 풀어 불법택시영업 근절시킨다......


             평택시          등록일     2016-09-22


평택시는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받은 자가 사실상 전무 할 정도로
본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고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를 조례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금번 완화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정해진
한도를 없애고, 자가용 유상 영업행위,
대여자동차 유사 택시 영업행위 적발 포상금
1건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할
방침이다.

평택시의 2016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은 1천만원으로 향후 신고건수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하여 평택시 관내
유상운송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연중 자가용(렌터카)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렌트카 사업
일부 정지 30일에서 자가용 운행정비 18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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