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1일 일요일

경기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1% 저리 융자 지원

경기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1% 저리 융자 지원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30억 원 융자 지원
- 1% 저리,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경영자금 최대 1억 원
○ 시‧군 농업관련 부서 등에 신청…
    본인 융자가능액 사전 확인 필수



경기도가 농업발전기금으로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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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는 농산물 가공・저장・부대시설 설치,
개・보수 용도의 시설자금 20억 원과
원료 농산물 구입 등 경영자금 10억 원으로
구분된다.
​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며,
경영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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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월 중순경까지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 3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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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에 신청기한과 신청처
(시・군청 농업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업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편, 도는 지난 1월 농어업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담 당 자 : 이준희(연락처 : 031-8008-4416)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6
입력일 : 2016-02-17 오후 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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