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再)인증제 도입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인증제 도입

○ 경기도, 기 인증 공공시설물 대상
    현장심사 거쳐 재인증
- 우수 디자인 공공시설물 확대 위해 도입 결정
○ 10.23~31일 온라인(sk2837@gg.go.kr) 서류 접수
- 공공디자인위원회 현장 심사 거쳐
   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단위 부여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
도는 ‘적은 인증제품 종류’,
‘적용시점에서 인증기간(3년) 만료’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 재인증 제도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재인증 대상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이며,
간단한 서류접수와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과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부여(2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및 홍보 등
기존 인증제품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신청 접수는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 인증제 담당자 이메일(sk2837@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주명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기업에서
개발되어진 참신한 디자인의 제품이 짧은
인증기간(3년) 이후 재도입의 길을 열어
업체의 디자인 경쟁력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벤치,
가로등, 볼라드 등 270점의 공공시설물을
인증했으며, 현재 인증을 유지하는
공공시설물은 137점이다.

담 당 자 : 김승기 (전화 : 031-8008-4945)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45
입력일 : 2015-10-08 오후 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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