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2일 토요일

경기도,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

○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70억 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1,071억 원 증가(5.44%)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택지개발 등
  여러 요인 복합 작용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는 전년보다 1,071억 원(5.44%)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1조 2,706억 원(4.98%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188억 원(6.66%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35억 원(7.37% 증가),
지방교육세 2,541억 원(5% 증가)이다.
​
시·군별로는
용인시 2,198억 원, 성남시 1,724억 원,
화성시 1,719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천군 49억 원, 가평군 103억 원,
동두천시 103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용인시와 연천군은 44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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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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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요인에 대해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개별공시지가(2.91%) 및 개별주택가격(2.58%)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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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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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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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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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조용부 (전 화 : 031-8008-4123)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입력일 : 2015-09-10 오후 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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