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금요일

정부 부담금운용계획…내년 부담금 18조2,888억 원

정부 부담금운용계획…
2016년(내년) 부담금 18조2,888억 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11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을 토대로 한
‘2016년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이 밝히고
내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94개 항목에 18조2,888억 원으로 
올해보다 2.3%(4,374억 원) 줄어든 
규모라고 발표했다. 

부담금은 정부가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를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나 
법인에 부담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일종의 준(準)조세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89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초 담배 한 갑 당 부과요율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1%(728억 원)
늘어난 2조4,090억 원 걷힐 전망이다.

반면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 수입 및 판매부과금이 4,609억 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1,40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1조6,000억 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 원(3.9%)은 공공기관에서 쓰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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