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수요일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지원 대상 일부서비스업까지 확대

도, 서비스업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확대 운용

○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지원 대상 일부서비스업까지 확대
○ 400억 규모로 건축비로
    업체당 10억원 이내, 8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
○ 서비스업의 조기 경기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경기도는 7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
이번 확대 조치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경기도
서비스산업육성조례에 부응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서비스업의
조기 경기회복과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시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업종은 야영장, 캠프장, 인테리어
디자인업, 여행사, 요양원, 놀이방,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승마장, 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업 등으로 확대된다.
단, 중기청에서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음식.숙박업 등 20개 업종
43개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
도는 올해 확보된 자금의 규모를 고려,
우선 400억 원 규모의 은행협조융자를
통해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시설자금의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0억 원 이내이며 건축비의 경우
소요금액의 80%,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나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경기도의 시설자금 확대 지원 조치로
일자리창출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메르스로 인해 축소된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올해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총 1조 5천억 원이다.
이중 운전자금으로 6천억 원을 운용하고,
시설자금은 9천억 원을 운용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결정률은 61%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23
입력일 : 2015-07-07 오후 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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