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6일 일요일

2016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확대

내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 2016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확대
- 2015년 5톤 이상 → 2016년 4톤 이상
   (가입 대상자 130척 증가)
○ 어선원 재해보험 및 어선보험
    가입 지원사업 지속 추진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을 하다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는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
26일 도는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해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선상 근로자의 재해위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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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 대상 확대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어선은 약 130척이 증가해
전체 어선 1,063척 중 28.5%인 304척이
될 전망이다.
​
당연가입 대상자는 매년 1월 14일까지
관할 수협에 승선원수와 선원임금 등
보험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시에는 연체료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또한 올해부터 어선이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지원은 국비지원을
제외한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5톤 미만 80%~40%,
10톤 미만 50%~30%, 30톤 미만 10%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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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105만 원 가운데 99만 원을
지원받아 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어선보험은 총 보험료 400만 원 중에
330만 원을 지원받아 7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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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596명이
어선원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여,
골절, 건파열 등 31건의 사고에 대해
4억1,400만 원을 보상받았으며,
기관손상, 충돌, 화재 등 78건의 사고에
대하여 6억9,100만 원 등 총 11억5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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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587명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조를 받았으며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6,200만 원을 보상 받았다.
​
보험 가입 대상자는 도내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관할 수협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담당자 : 정미경(031-8008-4792)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
연락처 : 031-8008-4792
입력일 : 2015-07-24 오후 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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