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 월요일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불합리한 퇴직금 제도 개선키로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불합리한 퇴직금 제도 개선키로

○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등 개선
○ 법정퇴직금 적립률 43.5% 불과.
    점진적 적립 권고
○ 조기퇴직․ 명예퇴직 대상 및
    수당 지방공기업 기준으로 개선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용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 휴가제도에
이어 네 번째 개선조치다.
​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 중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도에 대해 개선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정 퇴직금을 100% 적립하지 않은
15개 기관에 점진적 적립을 권고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액은 총 942억 원으로
이 중 410억 원만 적립돼 있어
적립률이 4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
공상 또는 사망의 경우 법정 퇴직금과
유족보상금 외에 퇴직금의 50%~100%까지
별도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을
이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공공기관별로 자체 운영하던
조기‧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기업 기준을
적용해 도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
현재 道 산하 공공기관의 조기퇴직수당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을
기준으로 6개월~12개월분으로 각기
달리 지급하고 있다.
​
道는 보편적 수준으로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돼 행정자치부 지침의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도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단일화했다.
​
이밖에도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 유권해석과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기관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노무관련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담당:김승용 (031-8008-2547)

문의(담당부서) : 평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547
입력일 : 2015-06-01 오전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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