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5일 목요일

남 지사, 현장방문 통해 광주 빙그레 공장 기업애로 해결

남 지사, 현장방문 통해
광주 빙그레 공장 기업애로 해결

○ 4일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광주 빙그레 공장 현장 방문
○ 수도권 규제로 공장증설 못했던
    빙그레 공장 숙원 단계적 해결
○ 남 지사,“지구단위계획 올해 안으로 변경,
    기업 애로 해결”약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추진하는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가
세 번째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에 얽혀
공장증설을 하지 못했던 빙그레 광주공장의
숙원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
남경필 지사는 지난 4일 오후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빙그레 광주공장에서
세 번째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행사’를
갖고 “올해 안으로 빙그레 광주공장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증설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빙그레 광주 공장은 공장 내 6필지 4,915㎡의
토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싶었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는 6만㎡를 넘을 수
없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걸려
증설이 불가능했다.
빙그레 광주공장의 현 면적은 58,808㎡로
4,915㎡를 추가하면 6만㎡를 넘는 63,723㎡가
되기 때문이다.
​
1,200㎡만 늘려 6만㎡까지 증설하는 것도
허용이 안됐다.
비도시지역에서 같은 목적의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주체가 달라도 전체 면적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수정법 시행령
연접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빙그레 광주 공장 인근에는 다른 공장들이
있어 빙그레 공장 단독으로 6만㎡를 차지할 수
없다.
​
이날 현장방문을 함께 한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도지사 권한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변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광주시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빙그레 공장 부지를 도의 승인을 거쳐
공업지역으로 바꾸면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제안했다.
​
빙그레 공장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공장부지는 도시지역에 해당돼 연접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빙그레 공장 단독으로 6만㎡까지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도지역만 변경돼도 빙그레 공장은
공장을 6만㎡까지 증설할 수 있으며 건폐율이
상향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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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변경은
광주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에 신청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도지사
승인하게 된다.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경기도와 광주시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올해 안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
광주시와 빙그레는 4년 전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했지만 진입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26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자 포기하고
있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최근 현장방문을 통해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과도하게 예상된 점을
발견하고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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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이 거의 없는 진입로가 4차선으로
제안돼 있었던 것.
감사관실은 이를 2차선으로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확장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도로건설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변경 재추진의 길을 열었다.
​
경기도는 이번 제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관실 직원 1명과 광주시 감사관실
직원 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조억동 광주시장,
경기도의회 박광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공무원,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빙그레공장 기업애로 외에도
▲기존공장과 연접된 신축창고 부속시설 제외,
▲기능 상실된 하천부지에 공장증설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면적제한 완화 등
8개의 기업애로에 대해 논의했다. 
담 당 자 : 인치권 (전화 : 031-8008-4140)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40
입력일 : 2015-02-05 오후 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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