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4일 수요일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道,「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공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
○ 동반성장위원회와의 MOU체결,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확대 개최



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
도는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한「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
본 지원조례는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대표발의) 등
4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相生)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및
산업전반의 장기적 성장토대 유지에 ​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도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동반성장 주요 시책으로는
▲ 도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정책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 체결,
▲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 경기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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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5-01-12 오후 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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