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4일 수요일

2015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접수


도, 2015년 농업발전기금
520억 원 융자 신청 접수

○ 2015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접수
-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 연이율 1.5%.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산물 가공분야 등 지원


경기도가 총 52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거주지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과
벼 매입자금으로 융자 지원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농가당 6천만 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위치 사업장에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이다.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은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법인
경영자금은 1억 원까지 신청,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5억 원까지 신청,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다.
벼 매입자금은 원활한 추곡 수매를 위한
자금으로 수확기에 도내 RPC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1,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25,500
농가에 9,029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담 당 자 : 서 준 빈 (전화 : 031-8008-4416)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6
입력일 : 2015-01-12 오후 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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