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8일 목요일

경기도, 2015년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가자 모집


도, 내·외국인 함께하는
새로운 다문화 공동체 지원 추진

○ 도, 2015년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가자 모집
○ 10명이상의 내․외국인 주민모임
    또는 단체 신청 가능
○ 22일까지 신청자 접수,
   15개 마을 선정해 200~1천5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
경기도의 ‘2015년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하고 복된 다문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
모집은
▴내・외국인 갈등완화 등 지역문제 해결과
 체육 및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공동체,
▴이주민 가정과 내국인 가정의 결연,
 부모커뮤니티 활동・공동육아・다문화 사랑방 등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행복공동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자리 공동체,
▴다문화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팅, 평가 활동을
  하는 컨설팅 지원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
​
사업신청자는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나 법령에 의해
설립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된다.
4개 분야 가운데 컨설팅 지원 분야 신청 단체는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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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거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특정 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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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신청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
1개 사업 당 2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1개 업체를 선정하는 전문 컨설팅 사업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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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는
22일 저녁 6시까지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이순늠 경기도 다문화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접근한
기존 정책과 달리 이번 사업은 내・외국인이
함께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 미 순 (전화 : 031-8008-3354) 

문의(담당부서) : 다문화가족과
연락처 : 031-8008-3354
입력일 : 2015-01-08 오전 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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