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2014년도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 확정


14년도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 확정

○ 경기도,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 비정규직 근로자 14명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확정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기대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 앞장선다.
​
경기도에 따르면 10일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ㆍ복지ㆍ민원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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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기간제 근로자 473명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직무분석을 실시,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 가능한
대상자 중 시험연구보조근로자·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예외 대상을 제외한
14명을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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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에서 확정된 전환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 정규직 근무,
▲ 정년보장 (60세), ▲ 호봉제 적용,
▲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지급,
▲ 복지포인트 지급, ▲ 퇴직금 지급 등
각종 수당 및 혜택이 주어진다.
​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13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201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규직
해소 및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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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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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2-11 오전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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