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25
□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한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 다만,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 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ㅇ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여
감독상 참고 지표로만 활용
* 예시 : ① 내부통제기준 설정의 적절성,
② 리스크관리의 적절성,
③ 자체 전산감사의 적절성,
④ 규제당국의 경영지도 이행상황,
⑤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절성 등
ㅇ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적기시정조치와는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 지표로서 감독 집중 대상
회사ㆍ영업부문 선정 등에만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925자산운용사_건전성_규제_개선_방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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