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2일 일요일
2022년 5월 19일일(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TF 4차회의 개최
2022년 5월 20일(금), 방기선 기획재정부1차관 제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모두의 희망이였던 테슬라(TSLA) 그리고 모두가 추천했던 테슬라(TESLA)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2022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가온칩스 신규상장과 맥스트, 대주산업...상한가 프레스티지바이오 파마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하한가 및 에스에이치엔엘 상장폐지(2022년 5월 20일 증시현황)
ARIRANG Fn K리츠(429740), 히어로즈 리츠이지스액티브(429870), 거래소 신규상장(2022년 5월 24일)
바이든(Biden) 美 대통령 한국 그중에서도 평택 방문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5-19
[참고]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2/2021-4_27.html
□ 2022년 1/4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비 +10.1% 증가하며
통계 발표 이후(2006년) 최대 증가폭 기록,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6.0% 증가
□ 소비지출은
물가 상승, 전년도 기저영향 등으로
증가(+4.7%)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증가폭(+10.0%)이
더 커 흑자액 큰 폭 상승(+21.7%)
□ 2022년 1/4분기 5분위배율은
개선되었으나(6.20배,
전년 6.30배 대비 △0.10배p↓),
계절성· 변동성 등이 존재하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
1. 주요 동향
1)전체 가구소득
□ (총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5만원,
전년비 +10.1% 증가
2)분위별 소득
□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 소득이 큰 폭 증가
3)지출·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 총소득 증가로
모든 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전년비 증가(+10.0%)
4)소득분배
□ (5분위배율)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을 상회하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0.10배p 하락(개선)
혜인, 대명에너지, 코이즈, KH건설, 상한가(2022년 5월 19일 증시현황)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
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 입국 6~7일차 의무 검사도 ‘권고’로 변경…
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등록매체 : 정책브리핑
등록일 : 2022.05.13
등록자 : 원세연
오는 2022년 5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 후 1일 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022년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2022년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요양병원대응팀(044-202-1903),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8),
자원지원팀(043-719-91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
등록일 : 2022.05.12.
작성자 : 정부24정책팀
* 담당자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한수진(044-205-6444)
[참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19-19.html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2022년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
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ㆍ면ㆍ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 2022년 5월 13일(금),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 메뉴위치 : www.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나의
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
*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
○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 가능
□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