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일 화요일

2019년 6월 KRX 금시장 동향

2019년 6월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동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02

[참고]
2019년 2월~5월 금시장 동향은 자료가 없음
2019년 1월 KRX금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1-krx.html






펌텍코리아(25197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7월 4일)

펌텍코리아(25197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7월 4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02


펌텍코리아개요


비엠티, 램테크놀러지, 이더들유케이, 플레이위드, 상한가(2019년 7월 2일 증시현황)

2019년 7월 2일 화요일 증시는
일본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간 경제전쟁이 전개되면서
거래소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비엠티(086670), 램테크놀러지(171010),
이더블유케이(258610), 플레이위드(02377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으며, 플레이위드는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것이 이채롭네요.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01


□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2019.7.1(월)부터 개정・시행하였다.

* 정부구매카드제도 :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건당 500만원 이하) 지출시
  정부구매카드 사용
  (2018년 기준, 연간 사용실적 약 7,181억원)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금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등 신설
 
□ 금번「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 :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 0%

□ 금번 법령 개정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조만간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과 재협상

미-중 정상이 2019년 6월 28일~29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무역전쟁을 휴전(休戰)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또한, 화웨이 제재가 부품 수출입은
가능하게 되면서 세계주요국증시가
상승했다고 야단들이지만
미-중간의 무역전쟁이나 화웨이 제재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중도 타격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요.

다만,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중국이 부강해질수록 더 심화될 것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참고]
2019년 6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blog-post_43.html


2019년 7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한-이라크(Iraq)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한-이라크(Iraq)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28


□ 기획재정부는 2019.6.24(월)-26(수)간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수석대표 :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하여,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및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향후 신규 유망 시장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주식선물(4종목), 주식옵션(2종목) 추가상장(2019년 7월 29일)

주식선물(4종목), 주식옵션(2종목),
추가상장(2019년 7월 29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01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주식선물 4종목(유가 3, 코스닥 1)과
주식옵션 2종목(유가 2)을
2019년 7월 29일에 추가상장하기로 함

ㅇ HDC현대산업개발, 일진머티리얼즈, 
   한올바이오파마(이상 유가 주식선물),
   JYP Ent.(코스닥 주식선물),
   삼성SDI, NAVER(이상 유가 주식옵션)



1996년 7월 1일 코스닥 개장 후 코스닥 시장 개장 23주년(2019년 7월 1일) 분석

1996년 7월 1일 코스닥 개장 후
코스닥 시장 개장 23주년(2019년 7월 1일)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01






1996년 7월 1일 코스닥시장 개장 後 23주년(2019년 7월 1일) 성과 분석

1996년 7월 1일 코스닥시장 개장 後
23주년(2019년 7월 1일) 성과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01


□ 1996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코스닥시장”이 2019년 7월 1일
개장 23주년을 맞이함












코스닥시장 연혁



티움바이오, 엔바이오니아, 상상인이안2호스팩,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티움바이오, 엔바이오니아,
상상인이안2호스팩,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01




에이에프더블류 신규상장, 메지온, 오리엔탈정공, 플레이위드 상한가와 이원컴포텍 하한가(2019년 7월 1일 증시현황)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증시는
2019년 6월 30일 역사적인 판문점에서
南北美 만남과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중국과 일본 증시의 큰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에이에프더블류(312610) 신규상장,
메지온(140410), 오리엔탈정공(014940),
플레이위드(023770)는 상한가로 마감,
이원컴포텍(088290)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결과

신한·하나·국민·농협·우리지주 등을 D-SIB으로 선정
-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6


◈국내은행‧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1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
(전년 대비 2019.1월 설립된 우리금융지주 추가 선정)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평가 개요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개요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등등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

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
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8.5.11) 보도자료,
②『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8.9.14) 보도자료,
③『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31) 보도자료,
④『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9.4.24) 보도자료 관련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8

■ 주요 개정 사항

①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변경됩니다
(현행 2,00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②‘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
**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③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이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 됩니다. 

*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

④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됩니다. 




2019년 6월 30일 일요일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7


■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하였음(수용률 79.8%)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기조치 완료
-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즉시 개선추진 착수
-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완화 등
  10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허용

■ 불수용 과제중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하반기에도 맞춤형/현장중심/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




핀테크(Fintech)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2019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