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9일 일요일

금융투자업(선물회사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변경인가 의결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12.27일(金) 제22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선물회사*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함

* 삼성선물(주), NH농협선물(주), 우리선물(주),
  유진투자선물(주), 현대선물(주)

- 그간 선물회사의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인하여 일반상품(commodity) 
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까지 확대됨*

* CCP(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 강화”의 일환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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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황점검회의」 및 「1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금융상황점검회의

1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개최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27일
  「금융상황점검회의*」 및
  「제1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차례로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2014년 금융부문 주요 검사방향 등을
    점검,논의하였음

* 8:30~9:15, 금융위 부위원장,
   담당 국,과장/금감원 부원장, 국장 등

** 9:20~9:50, 금융위 부위원장,
   담당 국,과장/금감원 부원장, 국장/예보 부사장,

   담당임원 등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에소 증권 및 자본시장과 기타에 관한 내용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에서 은행과 보험에 관련된 사항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은행, 보험, 증권 및 자본시장, 기타)

2014년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로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및 자본시장,
기타 금융제도의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2014년 새해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개선(은행.보험 적용),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 (보험) 청약 철회 가능기한 개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증권 및 자본시장)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 개선,
펀드 슈퍼마켓 도입,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

- (기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시행

※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13.12.26일 기 배포해 드린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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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도 중소기업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저축은행에서도 중소기업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12.8.8일부터 표준화된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 ’12.6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산도 법원 담보등기가
가능함에 따라, 은행권은 제도 도입후
’13.10월말까지 3,059개 업체에 7,799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

- 저축은행에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4. 1/4분기중
표준화된 상품을 출시할 계획

-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밀착형 관계형금융에
강점이 있으므로,

- 향후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물의 평가, 유지·관리 등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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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9월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外) 경영실적


2013년1월~9월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외) 
경영 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13.1~9월중 62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제외, 이하 여전사)의

순이익(대손준비금 반영후)은 8,820억원으로
전년 동기(6,759억원) 대비 2,061억원(30.5%) 
증가

* 할부금융업자(19사),
  시설대여업자(29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14사)

-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13.3월) 등의
  영향으로 할부금융수익은
  감소(△992억원, 10.2%↓)하였으나

-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 1,933억원(△8.5%) 감소하고,
  유형자산 매각이익 및 부실채권 매각 등에
  따른 대출채권 매각손익이
  각각 756억원*, 498억원 증가한 데 기인

* 1분기중 현대캐피탈의 
   사옥매각이익 855억원이 대부분

- 한편, ‘13년 1~9월중
  대손비용(대손준비금 포함)은 1조 2,10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2,084억원)와 비슷한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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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2013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국세청    등록일   2013-12-27





2013년판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 국세통계연보 같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읽어 본적이 없었고요.
아니, 요약인 주요 내용조차도 읽어보지
않았다가 오늘 국세청 홈페이지 올라온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요.

국세통계연보 주요내용(요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성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 연봉자가
국세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하여서,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가 감소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도
항구인하조치가 단행되었기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소득세를 높여서
세수를 확보할 것임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라는 것이지요.


2013년版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










2014년 1월 1일 시행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2014년 1월 1일 시행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국세청    등록일   2013-12-26









2014년 1월 1일 시행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에 따른 오피스텔과 성업용 건물 전국 상위 건축물 내역

참고 1, 법적근거 및 고시 범위
참고 2,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
참고 3,  상업용건물 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
참고 4, 오피스텔 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
참고 5, 상업용건물 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








비(非)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2014년 1월 1일 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정기 고시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2014.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정기고시

                    국세청    등록일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