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9일 일요일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2014년 새해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개선(은행.보험 적용),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 (보험) 청약 철회 가능기한 개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증권 및 자본시장)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 개선,
펀드 슈퍼마켓 도입,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

- (기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시행

※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13.12.26일 기 배포해 드린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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