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 2024년 7월부터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확대
-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10-14
[참고]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금융업권 등이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 논의는
가계부채로 고민이신가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으세요!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도내 19개소 운영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 시행
(2016년 6월말 도입)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시행한 이후 현재(2024.9월)까지
약 1만 5천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법률구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채무당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최근 채무당사자가 아닌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인추심*’으로부터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4년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범위를 ‘채무당사자 및
그 관계인’으로 확대**하였다.
*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하여 추심하는 불법추심
** (기존) 채무당사자 본인 →
(확대) 기존 + 가족, 지인 및 직장동료 등
채무자당사자 관계인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은
➀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➁채무당사자의 친족,
➂채무당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며
관계인이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며
불법 채권추심 상대방에게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사실을
통지한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관계인은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한 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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