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4일 월요일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8-09

[참고]
2023년 8월 9일(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은

2023년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은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023.7.27.) 
   후속 조치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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