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3일 목요일

2023년 6월 26일(월) 시행 예정인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3년 6월 26일(월) 시행 예정인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4-13


[참고]
2021년 10월 2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시행은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 결정시 
평가가격 산정방법 해설은


1. 개 요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022.12.16)』의 
후속조치로서, 

ㅇ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 가격제한폭의 기준이 되는 가격
** 금융위 개선방안 발표 후 
  세부제도안 마련·협의(1∼3월)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검토 및 
  의견수렴(2023년 2월∼3월) → 
  IT 전산개발 검토(2023년 3월)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완료(2023.4.13)


2. 시행세칙 개정내용
□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內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였으나,

ㅇ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

□ (가격제한폭 확대)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旣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하였으나,

ㅇ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

**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포함)부터
  장종료후 시간외시장까지 적용되며,
  시가 결정 시에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불허(현행과 동일)

3. 기대효과
□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

4. 시행시기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완료(2023.4.13), 
시스템 개발(2023년 4~5월) 및 
사전테스트(2023년 6월) 후 
2023년 6월 26일(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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