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이태원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 피해 수습 지원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

이태원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 피해 수습 지원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10-30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22년 10월 30일) 오전 9시 45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지하철 방화사건(200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2007),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201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2014), 
  코로나19(2020) 등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망하신 분들 중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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