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26
[참고]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2021-8-2021-7.html
□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2021년 9월 110,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26
[참고]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2021-8-2021-7.html
□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2021년 9월 110,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8-26
[참고]
2021년 9월 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2021-9-25.html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1관, 1과, 14명 증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3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8-25
1. 추진 배경
□ 2021년 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ㅇ 양국 거래소는 동 MOU에 따라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
(예: 中ETF에 100% 투자하는 韓ETF를
韓거래소 상장 → 中ETF의 韓 상장효과)
□ 그러나, 현행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주요 내용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8.11일) 및
금융투자업규정(8.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개정 법령은 2021년 8월 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