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신청 및 지급 방안
등록일 : 2020.04.30. 작성자 : 재정정책과
* 담당 :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참고]
2020년 4월 3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4-30-2020-2.html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2020년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
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2020년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가능
○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전 국민들께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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