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2-05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➊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➋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으로 확대

◆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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